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25년 1월 24일부터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기업관계자분들과 근로자분들께서 발빠르게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Contents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4일 ~ 소진 시까지
☑️ 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 지원 금액 : 근로자 20만 원+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 지급 형태 : 여행 적립금 적립
☑️ 사용처 : 휴가샵에서 사용 (숙박, 항공권/기차, 렌터카, 레저 입장권, 식도락여행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 등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
지원 자격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포함.
중위소득과 나이와는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신청 가능하지만 대기업,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성과가 아주 좋아서 올해에는 지원 방식이 조금 변경되고 지원 인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 참여 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 소상공인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참여 제외 대상
- 전문직 근로자 : 전문직 여부는 사업 홈페이지의 기준을 참조하세요.
- 대표 및 임원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및 대표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
정부에서는 휴가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휴가비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휴가 가라고 직원들에게 휴가비 1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로자가 기업부담금 10만원까지 30만원을 내고 정부지원금 10만원이라도 받는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분담금까지 다 내는데도 신청하는 것조차 꺼리는 회사라면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점
- 중견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 기업부담금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아짐
- 동반성장 지원제도 확대하여 대기업 등의 민간 부문 참여 독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은 누적참여 5년차 이상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견기업은 정부지원금이 5만원으로 줄어들고 기업분담금이 15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누적 참여 4년차 이하 및 신규 신청 대상자인5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방법
지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가능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참여증서 발급과 함꼐 문체부, 고용부 등에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
- 우수 참여기업 선정시 정부 포상
-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우선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는 휴가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4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
- 적립 후 이용 방법: 전용 플랫폼인 ‘휴가샵’ 또는 전용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
이후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기업에서 참여 근로자 리스트와 기업/근로자 분담금을 모두 입금하면 정부에서 1인당 10만 원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그럼 총 40만 원의 휴가지원금이 적립되고 근로자는 “휴가샵”에 회원가입한 후 국내여행 상품들을 구매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기업 구분에 따라서 참여 가능/불가능 대상자가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참여대상 확인은 아래 “참여 가능여부 확인하기”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 기업
- 기업 담당자 참여 신청하기
-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
- 참여근로자 정보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분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 정부지원금 추가적립(1인당 10만 원)
☑️ 근로자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 원 부여
-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구비 서류
각 기업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발급받기”를 통해서 해당 서류별로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 소상공인 |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중소기업 |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 확인서 3. 법인등기부 등본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 비영리민간단체 | 1.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 사회복지법인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 사회복지시설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문의처
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1670-13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업 단위로 신청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휴가 문화를 선물하세요!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근로자 휴가 지원금 사용처
‘휴가샵’이나 앱을 통해 취미나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2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 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숙박상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상품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숙박상품은 이용 가능합니다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 구분 | 상세내용 |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
| 국내 여행상품 |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기프트팝 |
| 숙박시설 |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트립토파즈,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에이치투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캠핑톡, 인터치투어 등 |
| 체험/ 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 야놀자,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981파크, 여행대장, 프립, 티켓수다 |
| 교통 | 렌터카 |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제주닷컴렌터카 등 |
| 기차 |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 |
| 항공(국내) |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 |
| 캠핑/ 레저용품 |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 AK몰, 휴샵 |
마치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받은 40만 원은 여행적립금으로 지급되어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를 위한 준비 하나!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40만 원이라는 휴가비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받을 순 없고 우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기업 담당자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며 신청하자고 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휴가비 20만 원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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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신청할 수 있는거죠? 다른 사이트 보니깐 작년 링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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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년 링크가 왜 있는진 저도 모르겠네요.